23년 6월 청년도약계좌 총정리(청년희망적금과 중복수혜 불가)
청년도약계좌란?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의 미래를 위해 만 19~34세 청년들의 중장기적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자산
증식 목적의 금융 상품입니다. 최대 월 70만 원씩 5년간 납입하면, 만기 시 5,000만 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습니다.
1. 가입 조건
청년도약계좌 연령 조건은 만 19~34세 청년입니다. 병역이행을 했을 경우에는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까지 연령 계산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그만큼 가입이 가능한 연령 기간이 늘어납니다.
2년 복무했다면 만 36세도 가입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연령 조건을 만족하는 모든 청년들이 가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소득 기준과 가구소득 기준도 동시에 충족해야만 청년도약계좌 가입이 가능합니다.
개인소득 기준은 총급여 기준 7,5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가구소득 기준은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를 충족하는 경우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소득 기준과 가구소득 기준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제한됩니다.
*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023년 기준 가구원 수당 중위소득>
가구원 수 | 중위소득 100% (원) | 중위소득 180% (원) |
1인 | 2,077,982 | 3,740,368 |
2인 | 3,456,155 | 6,221,079 |
3인 | 4,434,816 | 7,982,669 |
4인 | 5,400,964 | 9,721,735 |
5인 | 6,330,688 | 11,395,238 |
6인 | 7,227,981 | 13,010,366 |
2. 가입 및 유지 심사
청년도약계좌는 2023년 6월부터 가입신청을 받아 비대면 심사를 실시하며,
가입일로부터 1년을 주기로 유지심사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가입심사는 취급기관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매월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심사를 병행합니다.
* 가구원 확정 관련된 일부 예외사례(관계단절 등) 등은 대면신청 가능
가구원은 가입 당시 기준으로 확정하며, 개인·가구소득은 직전 과세기간(‘22년)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까지는 전전년도(‘21년) 과세기간 소득 기준으로 가입 가능여부를 판단합니다.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은 ‘23.7~8월경 확정
유지 심사는 가입일로부터 1년을 주기로 개인소득*을 현행화하여 기여금 지급여부와 규모를 조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 가구원 변동으로 인한 예기치 못한 불이익 방지를 위해 가구소득 변동은 미반영
3. 청년도약계좌 혜택
청년도약계좌는 소득에 따라 월 40만 원에서 최대 7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고, 정부가 3~6% 지원금을 보태줍니다.
여기에 5년간 더해지는 은행 이자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은행 이자에 대한 금리 수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가입 후 3년까지는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를 적용한다고 합니다.
가입자는 개인소득 수준,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 정부 기여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매칭비율은 개인소득이 낮을수록 많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득구간별로 구분이 되어있습니다.
개인소득이 4,800만원(총급여 기준) 이하인 경우 납입한도(월 70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납입(월 40~60만원)하더라도, 정부기여금을 모두 수령할 수 있도록 기여금 지급한도가 별도로 설정되어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개인소득별 기여금 지급 구조>
개인소득 (총급여 기준) |
본인 납입한도 (월) | 기여금 지급한도 (월) | 기여금 매칭비율 | 기여금 한도 (월) |
2,400만원↓ | 70만원 | 40만원 | 6.0% | 2.4만원 |
3,600만원↓ | 50만원 | 4.6% | 2.3만원 | |
4,800만원↓ | 60만원 | 3.7% | 2.2만원 | |
6,000만원↓ | 70만원 | 3.0% | 2.1만원 | |
7,500만원↓ | - | - | - |
이 밖에도 총 급여액 7천500만 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천300만 원 이하 청년이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면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금융 상품을 가입하면 이자 수익에는 보통 15.4%의 세금을 납부해야하지만
청년도약계좌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어 그만큼의 추가 이득이 발생합니다.
4. 가입 신청 방법
청년도약계좌는 2023년 6월 출시 예정이고 아직은 정확한 날짜와 신청 방법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인 신청 방법이 나오면 추후 포스팅을 통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1. 다른 청년혜택들과의 중복 수혜가 가능한가?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실 사항은 다른 청년혜택들과 중복 수혜가 가능한지라고 생각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지자체 상품 등은 중복 수혜가 가능하지만
청년희망적금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에서 발표한 자료 일부분을 발췌해왔습니다.
저소득층 청년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복지상품과 중소기업 재직 청년 등을 위한
고용지원 상품(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지자체 상품 등)은 동시가입을 허용하며,
사업목적이 유사한 청년희망적금은 만기 후 청년도약계좌 순차가입을 허용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청년희망적금과 중복 수혜가 가능한지에 대해 궁금해하셨을텐데
아쉽게도 중복 수혜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도 청년도약계좌가 출시되는 2023년 6월이 되면
청년희망적금 만기일이 1년도 남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만기까지 충분히 기다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질문 2. 청년도약계좌 가입 후에 개인소득이나 가구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
청년도약계좌 가입 당시에는 개인소득이나 가구소득 기준 모두 만족하여 가입에 성공을 하였지만,
5년이라는 시간이 짧은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소득 변화에 따른 혜택구간도 변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일로부터 1년을 주기로 개인소득 현행화를 통해 유지심사를 시행하며, 해당 심사결과에 따라
정부기여금 지급여부·규모가 조정됩니다. 유지심사 결과 개인소득 6,000만원(총급여 기준) 초과시
다음 유지심사시*까지 정부기여금 지급이 중단되고 다음 유지심사에서 개인소득 6,000만원(총급여 기준) 이하일
경우 그 이후 유지심사시까지 정부기여금 재지급이 됩니다.
* 가구원 변동 등(이혼·독립·사망 등) 가입자의 개인소득과 무관한 사유로 기여금 지급이 중단될 수 있으므로
가구소득은 유지심사에서 제외
* 비과세 혜택은 가입시 개인·가구 소득요건을 충족한다면, 만기까지 유지
질문 3.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 시에는 어떻게 되나?
해지사유가 특별중도해지 요건*에 해당된다면, 본인 납입금 외 정부기여금이 지급되며, 비과세혜택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중도해지의 경우 본인이 납입한 부분만 지급되고,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혜택도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① 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② 가입자의 퇴직 ③ 사업장의 폐업 ④ 천재지변
⑤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⑥ 생애최초 주택구입
마지막으로
청년이 긴급한 자금수요가 생기더라도 만기까지 유지할 수 있도록 예적금담보부대출(가산금리 수준 조정) 등의
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며,
➊상품 만기 후 정책상품 이용시 우대금리 제공,
➋예·적금 납입내역 개인신용평가 가점 반영,
➌금융교육 및 컨설팅 서비스 제공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런 내용들을 비추어 봤을 때 정부에서는 청년들이 목돈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목돈을 만드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돈을 올바르게 활용하여 자산형성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들을 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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